[억울한 주민들④] 과장광고 피해 주민들, 보상받을 수 있을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공사현장 인부들이 훤히 볼 수 있는 거실. 주민들은 암막 커튼을 치고 생활해야 했다. 불과 집 4m 앞에 새로 들어오는 건물 때문에 주민들이 명백히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교 운중동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주민들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허위과장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표시광고를 해 소비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광고행위를 말한다.주민들은 크게 두 가지를 허위과장광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