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수수료 갑질...아시아나 협조 요청한 것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예약 수수료를 아끼려고 여행사에 특정 예약 시스템 이용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사실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한 것 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2015년 6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3개월동안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 시스템(이하 GDS)으로만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S(Global Distribution System)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하여 항공권의 간접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