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6년간 유지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심판대 오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9일 위헌제청…여가부의 반복적 설립 거부가 직접 계기 주무관청 자의적 판단 막을 명확한 요건 필요” 지적 비영리법인 설립을 주무관청이 ‘허가’해야만 가능하도록 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에 따라, 66년간 유지돼 온 이른바 ‘설립허가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특정 부처가 명확한 기준 없이 법인 설립을 거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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