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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코로나19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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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최소 6개월 이상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폐업 등의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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