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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단순 실직·폐업에도 원금 상환 늦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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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피해뿐 아니라 실직이나 폐업으로 연체가 발생한 취약 채무자도 최대 1년간 대출 원금 상환을 늦출 수 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을 마련해 발표했다.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와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에게만 최대 1년까지 대출 원금 상환을 늦춰주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도 상환 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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