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 규제심사지침마련해 제재 실효성 높인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이승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심사지침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10일 발표하며 동시에 심사지침 제정안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5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마련했으나 총수일가에 명백히 유리한 조건이 아니거나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입증하기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하여 이번 심사 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