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불발... 노동자 건강권, 임금보전 합의 쉽지 않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기업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쟁점 사항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다.지난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등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오늘 19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족 이후 총 8차례 전체회의, 3차례 간사단 회의를 통해 조율을 시도했으나 노동계가 단위기간을 확대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