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위해 현장 목소리 모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 문턱에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공제 등 현장의 연대 활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본법 제정의 의미를 현장의 목소리에 담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이광희·복기왕·정춘생·용혜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가 공동 주최하고, (가칭)사회연대경제기업공제네트워크 아름 , 한국사회연대경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회혁신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