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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인하요구 요건 완화,차주 적극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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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개인이 취업이나 승진으로 소득이 오르거나 기업이 매출 증대로 재무상태가 개선될 경우 은행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개정한다.금융위원회는 27일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해 은행법 개정 후속조치로 금리인하 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고 밝혔다.취업, 승진, 소득 상승 등 신용등급 상승이 있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금리 인하 요구 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를 유선과 SMS 등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한다.은행이 고객 제공 정보를 반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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