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202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입찰] 202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71호「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제8조,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96개 기관을 2025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5. 12. 19.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첨부파일★202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hwp★202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