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7년부터 '작업환경측정' 여부 관리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부터 사업장 지도ㆍ감독 시 작업환경측정 여부를 상시 발굴ㆍ확인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11월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메틸알코올 중독 등 그동안의 화학물질 중독사고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소음ㆍ분진ㆍ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정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사실상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매년 화학사고 원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