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 논의… 미래세대 참여 구조 필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기후의회와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미래세대와 청년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과 과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법률에 두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 입법을 요구했다.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5월을 시한으로 장기 감축경로 논의를 위한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