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기대 [start-up] P2P금융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지난 8월22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의 일이다.
남은 일정은 본회의 심사다. 법사위 통과와 함께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이를 통해 대부업법 규제를 받아 온 P2P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금융위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다.
또한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돼 그간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