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1심, 최고 공공환수를 배임으로…최악 판결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급 기록의 현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나라 도시개발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공공환수를 이루어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민의 숙원이던 1공단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5,500억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장동 수사를 통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공을 훨씬 뛰어 넘는 역대급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정보를 엄청난 언론 보도로 유통시켜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거대한 특혜, 비리 의혹이 있으며 그 정점은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재명 비리 의혹을 온 나라에 전파했다.
쏟아지는 대장동 의혹 뉴스 홍수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이 뭔가 부정한 짓을 하였다고 믿게 되었다. 민간업자 특혜 의혹 보도 물량에 속에서 모범적인 공공환수라는 이재명의 주장은 범죄혐의자의 변명으로 치부되었다. 사건의 실체와 무관하게 이재명 후보는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 검찰이 대장동에서 거둔 정치적 성공은 전직 검사 윤석열이 0.73%의 차이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지귀연의 윤석열 시간계산 석방과 닮은꼴, 조형우 판사의 대장동 배임죄 유죄 선고
대선 이후로도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등 5명에 대해서 배임, 횡령, 뇌물 및 뇌물공여,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총 11개의 혐의로 기소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돈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되자 배임죄로 기소했다. 배임죄는 공공환수를 더 많이 했어야 하는데 고의로 적게 해서 성남시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당초 배임죄 기소는 법률적으로 무리이므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조형우 판사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5인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배임죄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유동규 등이 뇌물을 주고 받은 것은 유죄가 마땅하며 엄단에 처할 일이었다. 그러나 최고의 공공환수 사업을 배임으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 것은 명백한 법왜곡이다.
지귀연 판사와 검찰이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과 달리 오직 윤석열만 시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석방하였듯이, 대장동 수사 검사들과 조형우 판사는 전국의 모든 도시개발사업 중에서 유독 대장동 사업만 공공환수를 적게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하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 조작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 연합뉴스
전국 도시개발사업의 공공환수와 배임죄 적용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7월~ 2020년 12월의 20년간 전국 도시개발사업 인가 건수는 총 562건인데 이중 LH공사 등 공공사업을 제외하면 민간단독사업이 327건, 민간과 공공의 공동사업이 11건이었다.
민간단독사업은 개발사업 이익의 100%를 민간이 가져가게 되고, 민관 공동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개발이익을 배분하게 되는데, 대장동에서 거두어 들인 5,500억원 환수는 전국 도시개발사업에서 단연 독보적이다.
도시개발법은 제11조(시행자 등) ①항에서 민간 토지소유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에 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민간단독사업으로 인가된 327개 도시개발사업 모두 해당 지자체장이 공영개발이나 민관공동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도시개발사업에 민간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간의 자본과 능력을 활용해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이후 대장동 수사 이전까지는 자자체장이 도시개발사업을 민간단독 사업으로 인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았다거나,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을 적게 환수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수사받고 재판받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민관공동사업 11개 중에서도 대장동은 가장 뛰어난 환수실적을 거뒀다. 대장동은 이익배분을 사전확정방식을 채택했고, 다른 10개 사업은 대부분 지분비율에 따르는 사후정산 배분방식을 채택했는데, 사후정산에 의한 지분비율 배분방식은 초과 이익 환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비용을 부풀리거나 외부로 빼돌려 개발이익을 줄여서 최종 공공 환수금액을 줄이려 하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사례가 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배후지 도시개발사업이었다.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한 백운호수 배후지 도시개발사업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개발이익을 배분하기로 했는데, 민간사업자들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적정 수수료의 2배로 과다 지급하는 등으로 개발이익을 외부로 빼돌려 의왕도시공사의 배당액이 축소되었던 것이 그 사례이다(2018년 말, 감사원에 적발됨)
검찰과 법원은 민간이 참여한 모든 도시개발사업 중 가장 뛰어난인 공공환수를 이루어낸 대장동 사업만 표적으로 공공환수를 적게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했다.
허구로 조작해낸 배임죄 유죄의 논리 구성
조형우 판사는 유동규와 김만배 등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의 이익을 해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더 많은 배당을 받아가게 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유죄 선고했다. 조형우 판사가 판결문에서 제시한 배임죄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관공동사업인 대장동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인가권을 가진 성남시의 사업기여도가 50% 이상이므로 성남시가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해야 한다.
둘째, 피고인들은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제외한 개발이익이 예상액이 3,600억원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4,000~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셋째, 성남도시공사는 개발이익 예상액 4,000~5,000억 원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1,822억 원만 환수하도록 하여 배임죄를 범하였다. 5,500억 환수 실적 중 1공단 근린공원 조성은 공공환수로 볼 수 없고,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은 배임죄 완성 이후의 일이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공환수는 1,822억 원이다.
넷째,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리스크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성남시는 1,822억 원을 사업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사전확정 이익으로 배분하기로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환수기준 50%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은 개발이익 예상액 4,000억~5,000억 원의 50%에 못미치는 1,822억 원만 환수하도록 하여 성남시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배임의 죄를 범하였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거나, 민간 참여자의 채점기준으로 정한 금리 기준, 금융기관 PF 실적기준 등도 성남시에 손실을 초래한 범죄 사실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공동취재] 연합뉴스
첫번째 허구, ‘배임죄 여부 판단 기준 공공환수비율 50%’
조형우 판사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인가권을 행사하여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50% 이상이므로 개발이익 중 50% 이상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여 배임죄 여부 판단을 위한 적법한 공공환수 실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왜 50%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형우 판사는 전부 보전지역이었던 대장동 부지가 주거,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은 성남시의 역할이므로 공동사업의 이익 중 성남시의 배분이 50% 이상이어야 한다(판결문 393P, 395P, 398P 등 여러 곳)”고 하면서 왜 50%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형우 판사는 50%의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피고인들이 1공단 공원화를 제외하고 50%의 공공환수를 하는 외관을 만들려 했다는 내용을 있다. 피고인들의 공공환수 외관을 50%로 하려고 면 배임죄 기준으로 법원이 50%를 적용하고, 피고인들이 공공환수 외관을 30%를 하려고 하면 법원이 30%를 적용하는가?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리스크는 ①토지작업 리스크, ②인허가 리스크, ③금융 리스크, ④분양 리스크로 분류되지만, 각각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사업에서 인허가 리스크의 비중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도시개발사업 인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권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등에 따라서 환경부나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야가 포함된 경우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가 포함된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외에도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성남시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인허가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성남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면 인허가 리스크가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사업자 선정단계에서 성남시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라고 하는 조형우 판사의 주장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조형우 판사의 무지와 용기가 놀랍기만 하다.
피고인들이 공모 과정에서 환수비율을 얼마로 예상하였는지와 무관하게 1,822억 원은 입찰 절차로 결정되었다. 2015년 5월 공모 당시 임대주택 부지 현금 상당액 기여금 부분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822억 원을 제시하였고 산업은행은 1,316억 원,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 원을 제시하였다.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 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당연히 피고인들이 경쟁사인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에게 1,822억 원 이하로 써 내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대장동 수사 검사들과 조형우 판사에게 묻고 싶다. 성남시의 기여도가 50% 이상이면 1조원이 훨씬 넘는 사업비를 투입한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의 기여도는 몇 %이고, 이들은 개발이익의 몇 %를 배당 받았어야 하는가 ? 성남시가 임대주택 현금상당액 1,822억 원과 1공단 근린공원 조성과 서판교터널 확보 등 5,500억 원을 환수하는 성과를 거두고 화천대유 등이 4,040억 원을 받는 동안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 금융기관들은 고작 32억 원, 쥐꼬리만 배당받았는데 검찰은 왜 이들 금융기관장과 관계자들은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았을까?
두 번째 허구, ‘조형우 판사의 예상 개발이익 4,000억~5,000억 원’
성남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였다면 개발이익 예상액을 배임죄 판단에서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개경쟁으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개발이익 예상액이 동일하더라도 사업 리스크 등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임대주택부지 현금상당액을 다르게 제시할 수 있다. 신용도나 사업 경험 등에서 앞선 쪽은 현금 상당액을 적게 써낼 수도 있고, 부족한 쪽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써낼 수도 있다. 공모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제각각 현금상당액을 제시하게 되고, 그것이 반영되어 민간사업자가 결정된다.
법원 경매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시작하지만 실제 경매 과정에서 경매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낙찰되기도 하고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낙찰되기도 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각각 제시한 임대주택 부지의 현금상당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예측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임대주택 부지의 예상 분양가를 평당 1,260만 원으로 예상하여 현금상당액을 1,822억 원으로 제안했는데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1,316억 원으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502억 원으로 제안했다.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하나은행에 컨소시엄에 비해 임대주택부지의 분양가를 상당히 낮게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형우 판사가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개발이익 예상액이 4,000억~5,000억 원이었다는 주장에 집착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자신이 공공환수로 인정한 임대주택 현금상당액 1,822억 원이 개발이익 예상액의 50%에 미달하므로 배임죄가 된다는 논리를 조작해 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세 번째 허구, ‘대장동 공공환수 성과 5,500억 중 공공환수액은 1,822억 원뿐’
성남시는 대장동 공동사업으로 1공단 근린공원 조성, 1,822억 원 현금 환수, 서판교터널 공사 등 5,500억 원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조형우 판사는 이중 1,822억 원만 공공환수로 인정했다. 개발이익 예상액이 4,000억~5,000억 원인데 공공환수액이 1,822억 원이므로 적법한 공공환수비율 50%에 미달해 배임죄라는 얘기이다.
1공단 근린공원이나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공공환수로 인정하면 배임죄 선고에 문제가 생긴다. 1공단 근린공원을 공공환수에 포함시키는 경우, 개발이익 예상액이 4,000억 원이면 공공환수 비율이 65%가 되고, 개발이익 예상액이 5,000억 원이면 공공환수 비율이 56%가 된다. 여기에 서판교 터널공사비 등을 공공환수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개발이익 예상액이 4,000억 원이면 공공환수 비율이 72%가 되고, 개발이익 예상액이 5,000억 원이면 공공환수 비율이 63%가 된다. 어느 경우든 공공환수 비율이 56~72%가 된다.
조형우 판사는 1공단 공원화 비용 2,300억 원을 공공환수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동원했다. 피고인들이 1공단 공원조성을 공공환수”로 인식”하지 않았고 단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환수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산상 손실이나 공공환수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인식”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1공단 근린공원 조성 성과를 공공환수 성과에서 제외한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빈약한 논리이다.
1공단 근린공원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성남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지금도 많은 성남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연합뉴스
네 번째 허구, ‘사업리스크 배제 여부는 적법한 배분 비율과 무관’
성남도시공사는 1,822억 원을 사전확정 방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비해 조형우 판사가 주장하는 4,000억~5,000억 원은 미래에 대한 예상이다. 세상 모든 일이 예상대로만 되지 않으며, 사업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른다.
최근 수년간의 부동산 경기 후퇴로 도시개발사업이 멈춰선 현장이 한둘이 아니다. 토지 작업 도중에 중단되거나 심지어 인허가와 금융 조달까지 해결하고도 분양 직전에 경기 후퇴로 중단된 사업장이 무수히 널려 있다. 외국계 큰손들이 이런 현장을 투자금의 20~30% 수준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IMF나 금융위기 때를 되돌아 보면 새삼스러운 이야기도 아니다.
개발이익이 4,000억~5,000억 원으로 예상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 리스크에는 시장의 리스크도 있지만 사업 주체의 내부에도 존재한다. PF 대출 금리가 담보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업 리스크 때문이고, 대장동에서도 PF 대출 금리는 담보대출 이자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되었다.
성남시는 사업 리스크를 배제한 사전확정 방식의 배분을 확보했는데, 조형우 판사는 리스크 배제의 가치와 무관하게 5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형우 판사는 리스크가 없는 49% 계약보다 리스크를 몽땅 떠안는 51% 계약이 더 좋다는 것일까?
또 다른 허구, ‘건설사 배제 공모지침은 배임죄 범죄사실’
조형우 판사는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서 건설사 참여를 배제한 것도 배임죄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판결문에 기재하고 있다. 건설사를 배제하여 민간사업자들이 컨소시엄 구성에서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성남시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다.
건설사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야 성남시에 이익이 된다는 조형우 판사의 주장도 황당한 이야기이다.
건설사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공사 발주에 따라 시공사로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꼭 필요한 수준에서 지급하려 하고, 건설사는 공사비를 더 많이 받으려 하는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의 공동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증가를 통제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그만큼 공사비가 더 늘어나서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성남시가 건설사를 공동 주주 구성에서 배제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설사 조형우 판사의 주장대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건설사가 민간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민간 주주들간의 배당비율이 달라질 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공사에 제시된 임대주택 현금상당액을 1,822억 원보다 더 높게 제시했을 것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조형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공이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건설사를 주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 대장동에서 건설사를 배제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손실을 입었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여러차례 반복하고 있다.
배임죄 판결문에 드러나는 숨은 의도
조형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만배, 남욱 등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적시하였다. 동시에 ‘이재명이 민간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피고인 김만배, 남욱 등이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2014년 6월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55.1%인 23만 9,685표를 얻었고, 2위인 신영수 후보는 44.0%인 19만 1,749표를 얻었다. 이재명 후보가 23만 9,685 표를 얻는 과정에서 김만배 등이 실제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서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조형우 판사는 어떻게 확인했을까?
조형우 판사는 성남시가 대장동을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방식을 채택한 과정도 왜곡하고 있다. 원래 대장동에서는 민간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었고,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재명의 공영개발 추진으로 민간개발이 어려워지자, 2011년 남욱 등이 환지방식으로 민간이 개발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게 제공하겠다고 성남시에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이재명 시장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재명 시장 또한 시의회 반대와 중앙정부가 대장동 개발사업비 조달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공영개발이 어려워지자 부득이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남시는 일관되게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환지방식이 아닌 개발이익 공공환수가 가능한 수용방식을 추진했고, 민간사업자들은 결국 이재명 시장의 수용방식 방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형우 판사는 판결문 법죄사실 구성 부분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이 수용방식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용방식 강행을 결정하고 유동규에게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동시에 조형우 판사는 유동규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을 만들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정진상과 김용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형우 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하를 주장했지만, 이는 안이하고 잘못된 논평이다. 조형우 판사의 1심 판결은 배임죄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이재명에게도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불씨로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배임죄 유죄 판결의 불똥
대장동 배임죄 유죄 선고는 이재명 대장동 항소 포기로 7,800억 원 환수 불가”라는 플래카드선동의 근거로 이어졌다. 향후 상급심 재판 절차에서 조형우 판사의 배임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황당하고 기이한 판례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 현장에도 엉뚱한 불똥이 튈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에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용도지역이나 지목 등이 변동되고 당연히 지가가 상승된다. 조형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업인가로 인해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지가가 변동되므로 민관공동사업에서 공공의 기여도는 50% 이상이고 따라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공공환수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상급심에서 배임죄 유죄가 확정되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도 공공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반드시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해야 한다는 조형우 판사의 판결이 기준이 될 것이다.
개발사업 시행이익의 50% 이상을 공공환수해야 한다는 조형우 판사의 주장이 기준이 될 터이니 환영할 판결인가? 그런데 50% 이상을 제안하는 민간사업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민간단독 사업인가를 하면 민간이 개발이익을 100% 독식하게 될 텐데, 배임죄가 안되는가?
토지 개발 외에 의료, 보건, 교육,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AI, 문화컨텐츠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공동사업이 진행되는데 공공이 배임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각 사업마다 공공의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검사나 판사로부터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공 환수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민관공동사업은 포기해야 하나?
배임죄는 민간기업에도 적용되는데, 만일 공공이 공공환수 많이 하게 되어 민간이 배분을 적게 받아가게 되면 민간 책임자가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지 않은가?
대장동 수사 이후 1심 판결 이전에도 이미 지자체가 민관공동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향후 조형우 판사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검사들은 어디든 자신있게 배임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불똥으로 배임죄 수가가 확대되면 공공과 민간에는 혼란과 위축이 초래되겠만, 전관 검사와 전관 판사에게는 먹거리 확대가 이어질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 악용, 판사의 재판권 악용 방지를 위해 「법왜곡죄」 도입해야
검찰이 정치적 배경과 목적이 없었다면 대장동 수사는 하지 않았거나 유동규 등의 뇌물사건 수사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검찰권 악용이 아니고, 정치적 배경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배임죄 기소가 정당하다고 확신한다면, 민간단독사업으로 인가하여 공공환수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민관공동사업을 하면서도 대장동에 비해 현저히 공공환수 실적이 적은 다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장동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환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려 해야 할 것이다. 만일 검찰에게 그럴 의사가 없다면 대장동에 대한 배임죄 수사와 기소는 검찰권을 악용한 정치적 범죄행위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조형우 판사의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유죄 근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자신의 주관적인 기준과 자의적 해석으로 대신하여 재판권 악용에 이르렀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성남시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이므로 공공환수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배임죄 여부 판단 기준, 성남시의 공공환수 실적 비율을 50% 이하로 깎아내리기 위해 5,500억원 중 1,822억원만 공공환수라고 한 그의 주관적 해석은 가히 창작에 가깝다. 사업리스크 부담 여부를 무시하거나 건설사가 주주 구성에서 배제되어 성남시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판결문을 보노라면 참담함을 느끼게 된다.
이 판결이 과연 그의 양심에 따른 것인지, 다른 사건도 가끔 이런 식으로 판결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근거 없는 허구의 논리와 편집된 단편적 사실을 엮어서 만들어 낸, ‘판결’이라는 이름의 뒤집어 씌우기 조작에 불과하며, 재판권을 악용한 법 왜곡에 해당한다.
「법왜곡죄」 도입이 절실하다. 판사든, 검사든, 경찰이든 권한을 악용하여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작동될 때, 비로소 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고 이들을 국민이 신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