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간부진 김세용 사장 고소, 조직관리 실패가 우리 탓이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불거진 갑질 및 보상 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처장급 등 간부진 28명을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자 퇴출 대상에 오른 10명의 간부진이 26일 김세용 SH공사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이들은 실명을 드러내 놓고 고소장을 공개하면서 군사독재시대나 있을 법한 퇴출을 전격 단행했다. 갑질과 비리 사태가 발생한 것은 근본적으로 사장의 무능과 조직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장의 경영책임을 간부 수십 명에게 책임 전가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