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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규제 혁신의 실험실 되려면…
[start-up]
규제샌드박스로 실질적인 규제혁신이 가능하려면 법제화와 적극행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8일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에서는 지난 1월 19일 시행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소회와 개선안이 오갔다. 지난 3월 포괄적 네거티브형 규제 전환원칙과 규제 샌드박스제도 기본 방향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규제가 혁신성장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선허용 후규제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의 핵심 중 하나인 규제샌드박스도 1월 산업융합촉진법, ICT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이어 4월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혁신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시행 이후 현재까지 승인된 사례는 46건이다. ◇규제샌드박스, 혁신 재도전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야..=규제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실험실로 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박스”라고 평했다. 혁신과 안정성을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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