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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의료생협 인가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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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초지자체(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의 경우, 기존 설립동의자 500명 이상 및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이었던 기준이 각각 300명 이상, 5천만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한 이미 해당지역에 의료생협을 운영 중인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도 기준이 동일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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