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첫 기업 기후공시 기한 11월로 연기…4000개 기업 준비시간 벌었다 [환경] 미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당초 올해 8월로 예정됐던 기업의 첫 의무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기한을 오는 11월로 3개월 늦추기로 했다.
25일(현지시각) ESG투데이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는 기업들의 첫 번째 의무적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마감일을 기존 8월 10일에서 11월 10일로 미루겠다는 공식 통지문을 발표했다. 위원회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규정의 제한적 변경 사항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종 승인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에 준비 시간을 더 주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캘리포니아주 홈페이지
미국 대기업 4000곳 사정권... 매출 10억 달러 이상 기업 대상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기후공시 법안인 SB 253과 SB 261은 지난 2024년 10월 법제화됐다.
SB 253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연간 매출 10억달러(약 1조3800억원)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직간접 배출량인 스코프 1(Scope 1)과 스코프 2(Scope 2)뿐만 아니라 스코프3 가치사슬 배출량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또 다른 법안인 SB 261은 연 매출 5억달러(약 6900억원) 이상의 기업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 직면한 재무적 위험과 이를 완화 및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실제로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잠정 의무 공시 대상 리스트에 따르면, 미국 내 약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이 법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소송전 등 잇따른 제동에 첫해 공급망 배출량은 제외
이번 일정 연기는 위원회가 법안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 행정법률국(OAL)에 규정안을 제출했다가, 일부 제한적인 규정 수정을 위해 이를 다시 자진 철회하면서 발생했다. 위원회는 수정안에 대해 15일간의 공식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행정법률국에 재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여전히 거센 법적 공방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금융 기후 리스크 공시를 규정한 SB 261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상태다.
규제의 복잡성과 기업들의 반발을 의무화 첫해년도인 올해에는 법적 적용 범위가 다소 완화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11월 마감에는 스코프 1과 스코프 2 등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만 공시하면 된다. 기업 입장에서 측정과 산정이 가장 까다롭다고 호소해 온 가치사슬 전반의 스코프 3 배출량 보고 의무는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