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투자손실 배상안 결정…우리銀 수용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해 분조위)를 열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측에 피해자들의 손실액 중 최대 78%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분조위의 이번 결정이 하루 앞(25일)으로 다가온 우리은행 제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진행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분조위에서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정했다고 24일 밝혔다.우선 분조위에 부의된 3건에 대해 모두 은행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아울러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