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네 가지 주요 ESG법안 최종 승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달 네 가지의 핵심 ESG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EU법에 적용되는 국내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동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넷제로 산업법 ▲메탄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디자인 규정이다.
이미지=픽사베이
공급망 실사지침, 인권 및 환경 피해 실사 시스템 구축 요구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24일(현지 시각) 이사회 문턱을 넘어 최종 승인됐다. CSDDD는 2027년부터 기업의 인권과 환경 실사를 순차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지침이 규정하는 인권 또는 환경 피해를 모니터링,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위험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행할 의무를 갖는다.
EU 회원국은 향후 2년간 CSDDD를 기반으로 국내법을 제정하고 2027년부터 2029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대상은 직원 1000명 이상, 전 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43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 역외 기업도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실사 의무 위반 시에는 과징금이 있다. 과징금 상한은 글로벌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CSDDD는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상 기업 범위를 1억5000만 유로(약 2214억원) 이상에서 4억5000만 유로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한국도 역외 기업으로서 적용되는 대상 기업 수는 줄었으나, 공급망 탈락이라는 리스크로 인해 중소 기업까지도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적용 시점
적용 대상 기업
지침 발효 후 3년
직원 수 5000명 이상, 매출액 1500억 유로(약 221조원) 이상
지침 발효 후 4년
직원 수 3000명 이상, 매출액 9억 유로(약 1조원) 이상
지침 발효 후 5년
직원 수 1000명 이상, 매출액 4억5000만 유로(약 6643억원) 이상
넷제로산업법, 역내 산업 보호하는 유럽판 IRA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라고 불리는 넷제로 산업법(NZIA)이 27일(현지 시각) 유럽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넷제로 산업법은 유럽이 미국, 중국에 대해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이 정책은 유럽 역내에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히트 펌프 및 기타 청정 기술 장비의 40%를 생산하고 2040년까지 해당 기술의 세계 시장 가치의 15%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넷제로 산업법은 유럽의회와 이사회 의장이 서명하고,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다음 달 또는 7월 초에 발효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법안을 지난 4월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은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생산 능력의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과, 3690억달러의 녹색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IRA로 인해 유럽 생산업체의 이전이 우려됨에 따라 2023년 3월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안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사업 허가 절차의 간소화, 공공 조달 및 경매에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 기준 도입과 같은 제도 개정과 탄소중립 기술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탄소중립 아카데미 설립과 같은 방법이 제시됐다. 넷제로 산업 아카데미는 3년 이내에 관련 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넷제로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설치와 넷제로 엑셀러레이팅 밸리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입산 메탄가스 배출량 규제법, LNG 에너지 전환 규제
메탄 배출 제한을 둔 가스 수입법도 27일(현지 시각) 최종 승인됐다. 이 법은 2030년부터 유럽의 석유 및 가스 수입에 메탄 배출량 제한을 부과함으로 글로벌 공급업체들의 온실가스 누출을 줄이도록 하는 법이다.
EU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목표도 높였지만, 전환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메탄은 LNG의 주성분이며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목되는 기후변화의 주원인이다.
EU는 메탄 집약도 최댓값을 확정하고 2030년부터 한도를 위반하는 석유 및 수입업자는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청정 대기 태스크 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EU 책임자인 알레시아 비론은 “이 수입 기준을 통해 잠재적으로 석유와 가스로 인한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탄 규제는 미국과 EU 주도로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감축 서약을 시작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해 메탄 배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 제품 지속가능성 관리
에코디자인 규정이 최종 승인됐다. 유럽의회는 지난 4월 에코디자인 규정을 승인하고 27일(현지 시각) 유럽 이사회가 최종 승인함으로써 역시 발효를 앞두게 됐다. 이사회는 같은 날 에코디자인이 적용되는 부문별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친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요건을 담은 지침이다. 해당 지침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2022년 3월 초안을 내고, 2년에 걸려 최종 승인이 됐다. 해당 지침은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며, 별도의 법이 적용되는 자동차, 국방 또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제외된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은 ▲제품의 내구성 ▲재사용성 ▲업그레이드 및 수리 가능성 ▲순환성 저해 물질 사용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재제조 및 재활용 ▲제품의 탄소 및 환경 발자국 등 다양한 지표로 평가된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의 환경 정보가 담긴 ‘디지털 여권’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가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공공 웹사이트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는 요구사항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