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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ESG 정책 변화 ②】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기준 확립
[지원사업&대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을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구성했다. 임팩트온은 ESG와 관련된 정책을 세 편에 나눠 부문별로 정리했다. 우리 정부도 COP28에서 합의한 재생에너지 3배 확대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기준을 확립하는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다. 기재부가 2024년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1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사용 전기의 수요처를 늘리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을 허용하고 이 전기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 후에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신설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에서 사용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을 다가오는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의 필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지역이 설정되면 이곳에 입주하려는 대규모 전력소비자의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설정된다. 이 지역에서는 전력 직접거래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전력 거래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 공급과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통합발전소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다. 통합발전소는 소규모의 분산에너지를 통합해서 시장 입찰 및 참여를 가능하는 플랫폼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3 사업재편 지원범위에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유형 추가 기업이 3월 29일부터 사업재편 제도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재편 제도는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을 목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디지털 전환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 기술과 산업공정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탄소중립활동’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업이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개편을 추진할 때 컨설팅, R&D,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문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하면 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팀) #4 「수소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산업부는 올해부터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11월 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과) #5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 명확히 규정   새롭게 규정된 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사유가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전기공사업체를 건설, 통신, 소방 업체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공사의 시공특수성과 전문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업체를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예외사유는 세 가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제한된다. 이 외의 공사는 모두 분리발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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