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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헌법재판소 일방적 DNA채취는 위헌

헌법재판소 일방적 DNA채취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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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회 등 구제절차 없이 DNA를 채취할 수 있게 했던 일명 'DNA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헌재)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 제8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기존 조항은 검사가 발부 받은 영장에 의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때 채취 대상자에게 미리 DNA 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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