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헌법소원심판 청구…전원회의는 보이콧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1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다.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며 근로조건을 법률로 정할 경우 민주주의원칙을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위헌임이 명백하다 고 전했다.민주노총 역시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