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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구속 면했다...1심 집행유예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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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연임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용병 피고인은 신한은행장으로서 신입행원 채용을 총괄하는 인사부에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알렸다 면서 해당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해도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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