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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몸캠피싱, 여가부 경찰청 합동 집중단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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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몸캠피싱 등의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경찰청과 함께 성매매 성착취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몸캠피싱이란, 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동영상 유포 협박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여성가족부는 8일 2019년도 여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점검·단속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성매매 등 여성폭력 현장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맞춤형 피해보호지원을 통해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단속은 ▲채팅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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