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고의 누락으로 정몽진 KCC 회장 검찰 고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차명 소유 회사 및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진 KC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8일 KCC 정몽진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소유 회사,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납품업체 9개사, 친족 23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장 계열사’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누락이라고 봤다.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