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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례적으로 금융사 재택근무 허용...씨티·신한·국민 재택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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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SR 김사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금융회사 본점·영업점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허용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이례적으로 본점 인력에 재택근무를 적용하고 있다.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씨티은행에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함에 따라 다른 금융사들에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택근무를 권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망분리 환경을 갖춰야 한다. 망분리란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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