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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워싱 규제 9월 시행…‘친환경·기후중립’ 근거 없으면 못 쓴다
[환경]
EU가 9월부터 근거 없는 친환경·기후중립 표현 규제를 시행한다. 기업은 환경 주장의 근거와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하며, 제품 포장과 마케팅 문구도 점검 대상에 들어간다. / 이미지 = ChatGPT 생성 유럽연합(EU)이 9월부터 기업의 그린워싱을 본격 규제한다. 폴리티코 산하 환경·에너지 전문매체 E&E뉴스는 11일(현지시각) EU에서 오는 9월 27일부터 근거 없는 환경 주장을 제한하는 새로운 소비자보호 지침이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은 ‘친환경’, ‘기후중립’ 같은 표현을 사용할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야 한다.   EU, 9월부터 ‘친환경·기후중립’ 표현 제한 2024년 채택된 ‘소비자의 녹색전환 역량 강화 지침(Empowering Consumers for the Green Transition Directive)’은 기업이 인정받은 우수한 환경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포괄적인 환경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친환경’, ‘녹색’, ‘기후친화적’, ‘생분해성’ 등이 대표적인 표현이다. 제품 일부의 환경 특성을 제품 전체의 특성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포장재에만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는데 제품 전체가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홍보할 수 없다. 탄소상쇄를 근거로 제품이 ‘기후중립’, ‘탄소중립’, ‘탄소 포지티브’라고 주장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지침은 제품 외부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제거를 제품 자체의 환경성과처럼 표시하는 것을 제한했다. 지속가능성 라벨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기관이 만들지 않았거나 제3자 검증을 포함한 인증체계에 기반하지 않은 지속가능성 라벨은 사용할 수 없다.   탄소중립 목표도 계획·검증 없으면 제한 기업이 미래의 환경성과를 홍보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지침에 따르면 향후 탄소중립이나 기후중립 달성을 내세우려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돼 있고 검증 가능한 목표를 마련해야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와 일정, 필요한 자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갖춰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6월 공개한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진행 상황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제3자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주기는 지침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민간 감사기관이나 컨설팅회사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면 검증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검증 결과와 실행계획은 웹사이트나 QR코드 등을 통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규제는 문구뿐 아니라 제품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적용된다. 포장에 사용한 녹색 잎이나 물방울, 자연을 연상시키는 이미지와 색상도 전체 맥락에 따라 환경성을 암시하는 주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 브랜드명이나 제품명에 ‘그린’, ‘에코’, ‘내추럴’, ‘기후중립’ 같은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자에게 환경적 이점을 연상시키면 환경주장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미 생산·유통된 제품도 적용 대상이다. 9월 27일 이전에 제조되거나 주문·유통돼 매장에 진열된 기존 재고도 새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집행위는 문제가 되는 환경주장이 표시된 기존 포장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판매 시점에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대응 사례로 제시했다. 환경성과를 비교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비교 방법과 대상 제품, 해당 제품의 공급자,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지난 3월 27일까지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요구받았으며, 각국은 오는 9월 27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더 강한 ‘환경주장 사전검증’ 지침은 협상 중단 한편 EU가 별도로 추진해온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GCD)은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GCD는 기업이 ‘생분해 가능’, ‘오염을 덜 유발한다’ 등 구체적인 환경주장을 사용하기 전에 검증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회 입장에 따르면 일부 환경주장에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업이 해당 주장을 사용하기 전에 검증을 거쳐야 한다. 지난해 6월 23일 예정됐던 세 번째 EU 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 간 3자협상은 취소됐다. 당시 EU 집행위원회가 GCD 철회 의사를 밝힌 뒤 협상이 취소됐고, 이후 논의는 재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이미 채택된 소비자의 녹색전환 역량 강화 지침이 적용된다. E&E뉴스는 EU가 그린워싱 규제를 두 축으로 추진했지만 현재는 한 축만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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