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홍콩ELS 배상안 마련 주체는 법원 아닌 금감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 피해 구제과정에서의 배상안 마련 주체는 금감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피해 구제와 관련한 배상안을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 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포함한 금감원이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분쟁의 조정’에 따르면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금감원은 기관 및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