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구, 강사들 대량해고 우려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8월부터다. 그러나 강사들은 오히려 대량 해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3년차 대학 시간강사 A씨는 미디어SR에 시간강사법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 학교에서 10명 중 2명만을 남긴다고 판단하면 2명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는 법이지만, 나머지 8명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오게 되지 않겠나 라며 또 그 2명을 선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