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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7.14.(화) ~ 7.20.(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7.14.(화) ~ 7.20.(월))
[입찰]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지원기간: 2026년 8월부터 5개월간❍ 신청기간: 2026. 7. 14.(화) ~ 7. 20.(월) 18:00까지❍ 지원내용구분내용일경험 청년 인건비청년 1인당 2,340,000만원 (기업당 최대 4명 신청 가능)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청년 1인당 약 268,400원기업 운영비청년 1인당 월 최대 20만원멘토 수당청년 1인당 월 최대 15만원   ❍ 주 최: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주 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48912   신청자격❍ 참여대상  ①「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상북도 내 마을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경상북도 내 협동조합  ③ 경상북도 내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고용 10인 미만*)                          *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피보험자 수(6월말 기준)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의 범위 ‣ 조례 등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단체 ‣ 사회연대경제 또는 청년 분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 (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연합조직 (예: 사회적경제연합회,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참여 여부구 분가능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불가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불가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참여요건  ①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② 최근 6개월 내 실질적인 경영활동이 확인될 것     ※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운영 여부 확인◆ 실질적인 경영활동 판단 기준 (종합적으로 판단) ‣ 최근 6개월 내 매출 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또는 원천세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또는 4대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 존재하는 경우 ‣ 재무제표, 거래내역 등 사업 운영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햇빛소득마을 등 사업 준비단체의 경우 회의록, 사업계획서 등 사업 추진 활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   ❍ 참여제한  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함① 사회연대경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단순 회원사 권익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②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 가능 ※ (확인방법) 사회적기업포털 > 현황·성과 > 사회적기업 조회 > 사회적기업◆ 복수의 법적 지위·인증을 보유한 경우 ‣ (참여가능) 마을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 (참여불가) 비영리법인·단체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③ 취업 지원사업 수행 또는 기업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사업 참여기간 중 상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사업비 반납  ※ 사업 참여 전에 상기 해당 사업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참여가능)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다만, 이 경우에도 일경험 참여청년에게 인건비 중복 지원은 불가 ※ 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참여불가) 국비로 지원되는 취업 지원사업(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다만, 취업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서 운영(위탁)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가능 ※ 예시)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참여불가) 해당 조직의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비(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 예시)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경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⑤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⑥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명단 공개기간 중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⑦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⑧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24년부터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⑨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지원내용❍ 지원기간  - 2026년 8월부터 5개월 간❍ 지원내용  ① 일경험 청년* 인건비    - 배정인원 : 기업당 최대 4명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청년 1인당 2,340,000원 (세전)      ※ 시급 11,188원, 주 5일, 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일경험 청년             ◆ 연령기준 : 2026년 1월 1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6년 1월 2일 ~ 2007년 1월 1일 출생자)◆ 지역요건 :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 소재지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고용상태 :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일경험 청년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①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단,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②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③ 참여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④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국가·지방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⑥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참여제한 사유는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② 4대보험 기업부담금(11.47%) : 청년 1인당 약 268,400원  ③ 기업 운영비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20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④ 멘토* 수당 : 일경험 청년 1인당 월 15만원      ※ 일경험 청년의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멘토 선정 기준             ◆ 일경험 실시 부서 내 또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 근로자 중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멘토링이 가능한 자(관련 경력 1년 이상) ※ 고용 5인 미만으로서 근로자 중 멘토링이 가능한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 또는 임·직원 중 멘토 선정 가능 ※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도 멘토 선정 가능◆ 멘토 역할 - 주 1회 이상 일경험 청년과 정기면담 실시 후, 면담일지 작성 - 매월 멘토링 운영실적 제출   ❍ 기업역할 ① 일경험 청년 채용 및 직무 기반 과업 부여 ② 담당 멘토 지정 ③ 일경험 청년 면접 진행 및 근로계약 체결 ④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주 1회 이상 일경험 청년과 정기 면담) ⑤ 일경험 청년 출결현황 및 운영실적 보고(월별) ⑥ 일경험 청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협조 ⑦ 운영기관의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에 협조❍ 지원금 지급 절차 - 참여기업 선(先) 지급 후, 증빙자료 확인하여 사후 지급참여기업 참여청년, 기업멘토▶참여기업  운영기관▶시·군  참여기업‣ (참여기업) 참여청년의 계좌로 인건비 지급, 멘토의 계좌로 멘토수당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참여기업) 증빙서류 제출‣ (시·군) 증빙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급여지급일익월 5일 이내익월 20일 이내구분증빙서류공통▸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참여기업 통장사본*    * 참여기업 명의 계좌       (개인 명의 계좌 지급 불가)▸참여기업 운영계획서▸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그밖에 지방정부 및 운영기관에서 지원금 지급 및 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자체 서식 등)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참여청년 임금▸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근로계약서 ▸참여청년 본인 명의 통장사본▸임금명세서▸참여청년 출석부▸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멘토수당▸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서▸참여청년 출석부▸멘토 면담일지(주 1회 실시)▸멘토 본인 명의 통장사본▸멘토 소속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지원금 지급기준  - 지원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인건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 부담 비용(연차수당 등)은 참여기업 자부담  - 참여청년의 월별 프로그램 출석률*에 따라 차등 지급     * 해당 월 프로그램 편성시간 대비 참여청년 출석시간 비율     ※ 공가·연차휴가·직무교육은 출석으로 인정     ※ 일자리창조형 인턴은 참여기업이 운영비와 멘토수당을 직무개발 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프로그램 출석률지급액(참여청년 1인당/월)기업멘토수당90% 이상 출석20만원15만원70% 이상 ~ 90% 미만 출석13만원60% 이상 ~ 70% 미만 출석16만원10만원50% 이상 ~ 60% 미만 출석9만원40% 이상 ~ 50% 미만 출석12만원7만원20% 이상 ~ 40% 미만 출석6만원20% 미만 출석미지급미지급4   신청 및 접수❍ 신청 가능 인원: 기업당 최대 4명❍ 신청기간: 2026. 7. 14.(화) ~ 7. 20.(월)❍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 gbsecenter@daum.net) ※ 파일명 : [청년 일경험] 참여기업명❍ 신청 유형: 하나의 유형만 선택 가능  ①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②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직무(직업)을 기획·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연대경제 조직    - (창업지원 조직)        사회연대경제 창업팀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창업지원·컨설팅·교육·초기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          ※ (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등 새로운 직무 아이템 ‣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직무를 지역 수요와 공동체 가치에 맞게 새로운 일자리로 확장·재설계하는 것유형기본 직무(예시) 신규 직무돌봄요양, 방문서비스 제공통합돌봄 코디네이터 등주거주거취약계층 지원, 친환경 도시 조성주택 에너지 효율 진단사 등로컬푸드도시락, 밀키트 제공로컬푸드 식단 코디네이터 등❍ 제출서류번호제출서류비고필수1[서식1] 참여기업 신청서   필수제출2[서식2] 참여기업 운영계획서   3[서식3] 참여기업 확인서   4[서식4] 참여기업 서약서   5[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6[서식6] 근무현장 사진   7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본점 및 지점 포함8법인등기부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9사회연대경제기업 증빙 서류*마을기업 지정서, 협동조합 신고증 등   10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1부*조회기간 : 2026. 1. 1 ~ 2026. 6. 30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112025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회계(세무)사 확인자료 또는 홈택스 발급분12가점 증빙서류10p 선정기준 참고해당시   ❍ 문 의: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53) 850-4806, 4891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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