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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우인성 김건희 무죄 선고에 재소환되는 지귀연·조희대

우인성 김건희 무죄 선고에 재소환되는 지귀연·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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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심1 良心. 명사.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은 단순히 기계적인 법리 적용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요구되는 양심 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옳고 그름, 선과 악, 도덕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양심은 단어 자체에서 드러나듯 그 본질이 개개인 의식이나 마음인 만큼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지만, 800원 횡령 버스기사 나 초코파이 절도 사건 유죄 판결에 일었던 공분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 시대가 요구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확인해왔다. 전날(28일) 우인성 부장판사가 김건희 씨에게 내린 징역 1년 8개월 선고에 대한 비판, 분노, 허탈감도 단순히 턱없이 낮은 형량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버스기사의 800원, 단돈 1050원 짜리 초코파이에도 매우 엄격했던 법리 와 양심 이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 인 영부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예외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공범들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유독 김건희 씨만은 공범도 방조범도 아니라면서 무죄 선고를 내린 데 대해 개개인이 가진 양심이 의문을 던지기에 충분했다. 우 부장판사 자신도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 했을 뿐 아니라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주기로 한 수익금 40%가 일반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았던 점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암시하는 행동을 한 점 등은 김건희 씨를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대목이었다. 다른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 매매 가운데 47%가 김건희 씨 계좌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 특검 공소장에서 김건희 씨가 최소 8억 원 상당의 돈을 챙겼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할 때도,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는 게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 보인다. 그럼에도 우 부장판사는 스스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지했다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며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 고 두둔했다. 공범관계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한국 사법체계에서 김건희 씨만 예외였다. 시장 질서를 해치는 통정매매도 마찬가지였다. 우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인베스트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이라며, 통정매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 했다. 단정하기 어렵다 는 표현을 통해 소극적인 법 해석에만 그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6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김건희 씨의 무죄를 두고 특검이 공동정범 혐의만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방조범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단순히 특검 탓만 할 순 없다. 법원은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錢主·돈줄) 손아무개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 시세조종 가능성을 짐작하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묵인한 방조범으로 볼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 비록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이 판사의 의무 규정은 아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면 최소한 방조범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우 부장판사는 내내 손 놓고 있다가 선고에 와서야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 며 아예 따져 보지도 않았다. 바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특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 혐의가 적용이 어렵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사례와 비교하면, 우 부장판사의 판결은 그 자신이 선고 직전 언급한 형무등급 (刑無等級·형벌에 등급은 없다) 추물이불양 (趣物而不兩·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누어 차별하지 아니한다)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통일교가 청탁을 위해 제공한 샤넬백 2개 중 1개만 인정하고, 나머지 1개는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당선 축하를 위해 800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는 게 최고위 공직자 배우자로서 당연한 것인가. 우 부장판사 스스로 값비싼 물건을 두르지 않고도 검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라는 말을 뱉어놓고, 인사치레로 8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이 되겠는가. 또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과 관련, 명태균 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무죄라는 논리에 대해 계약서 안 쓰면 범죄가 아니냐 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뒤 명태균과 통화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대해 (공천 줄라했더니) 당에서 말이 많네 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만천하 드러났음에도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 이라는 우 부장판사의 판단을 믿을 근거는 무엇인가.   사법부 신뢰를 떨어트린 핵심 인물로 꼽히는 지귀연 판사(왼쪽)와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편집 양심을 저버린 판결이 불러오는 사법개혁 이번 판결에서 사법부는 철퇴 는 못 내리더라도 최소 회초리 라도 들었어야 했지만 사실상 깃털 로 때리는 수준의 벌을 내리면서,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기대하는 선량한 양심들을 철저하게 짓밟게 됐다. 이로 인해 그에 앞서 시대의 양심를 외면했던 판결들도 자연스럽게 재소환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내란 우두머리 석방 이다. 앞서 내란 국면이 극에 달하던 지난해 3월,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은 노여움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시대의 양심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기계적인 법리 적용에도 실패한 전형적인 법 왜곡이었다. 윤석열 파면 뒤인 지난해 5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초고속 판결하며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시도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역시 내란 이후 사회 변혁을 꿈꾸는 평범한 시민들의 일반 상식을 소수 법조 엘리트가 뒤집으려는 쿠데타와 다름 없었다. 법관 1명이 6만 장의 소송 서류를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평균 1분당 1장씩 읽어도 41일 16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대법원은 단 9일 만에 판결하면서 법관의 의식 수준과 양심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곧 사법개혁 담론으로 이어졌다. 이번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도 앞선 지귀연·조희대 사례처럼 사법개혁 필요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날 김건희 씨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선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김용민) 사법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 한다(박성준) 는 요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사법개혁 불씨를 당겼던 지귀연보다 더한 판사가 나타났다(양부남) 는 반응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우 부장판사의 판결로 정치권에서 사법개혁 논의는 다소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 이라며, 사법개혁 완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 대표의 말처럼 시대의 양심을 저버린 판사들이 스스로 자초한 개혁에 맞닥뜨렸을 때, 판사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할까. 특검 구형량의 9분의 1토막짜리 판결을 내놓고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는 게 양심에 맞는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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