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점포 폐쇄 시 대체수단 마련...금융취약계층 불편 최소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부터 은행이 점포를 없앨 때는 최소 1달 전 공지하고 ATM을 운영하는 등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는 25일 수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모든 은행권은 점포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등 영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늘어난 점포 통합 및 폐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