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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자본금, 발행주식,액면가 정하기

[등기맨의 스타트업 가이드] 자본금, 발행주식,액면가 정하기
[start-up]
안녕하세요. 최앤리의 등기맨 최철민, 이동명 변호사입니다. 법인설립 의뢰를 받을 때 자본금은 어느정도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주식은 액면가를 얼마로 정해서 몇 주를 발행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본금은 창업 초기단계의 중요한 사업자금이며, 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그리고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 1주의 액면가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회사 설립시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이지요(상법 제289조, 제317조). 따라서 한번 정하고 나면 바꾸는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곤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가에 관한 창업자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저희 등기맨의 노하우를전해 드릴게요. # 자본금은 20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 액면가 X 발행주식 총수) 과거에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을 무려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규제가 상당했지요? 반면 2020년 현재 시점에는 자본금 100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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