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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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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ESG 정책_26.3.6. 1.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친환경경영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6일부터 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개별 기업 단위 공급망 관리 목표 수립, 평가체계 구축, 수준 진단,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과 제품 단위 탄소 저감방법 제공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기업별 특화된 맞춤형 규제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SG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체계는 갖추었으나 다양한 환경 규제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업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한국환경공단)’과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며, ‘탄소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과 ‘녹색공정전환보증(신용보증기금)’ 사업 신청 시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연계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mce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ESG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   2.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펀드(BDC) 시행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BDC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투업규정’)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이하 ‘거래소규정’) 이 개정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17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CB‧EB‧BW/대출, 벤처조합 등의 출자지분(구주)에 60% 이상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코스닥시장에 기업성장펀드(BDC) 증권을 상장하고, 주요사항을 공시 ▲기존 종합 운용사(42개사)는 시행일 즉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VC‧신기사에 대해서는 인가요건 등 특례 적용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거래소 시스템 정비를 완료하고, 운용사별 상품 출시‧상장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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