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음성비서, 사생활침해 집단소송 900억원대 합의...음성 AI 리스크 주의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글이 자사 음성 비서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 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6800만달러(약 900억원)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밝혔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지만, AI 기반 음성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구글이 자사 음성 비서 서비스인 구글 어시스턴트 를 통해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6800만달러(약 900억원)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밝혔다./픽셀
의도치 않은 녹음 후 광고 활용”…이용자 반발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 화해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번 예비 합의안은 베스 랩슨 프리먼 연방 판사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소송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구글 어시스턴트가 사용자의 사적인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에게 유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용자들은 구글이 헤이 구글(Hey Google) 이나 오케이 구글(Okay Google) 과 같은 호출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기기가 대화 내용을 오인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른 바 거짓 수락(False accepts) 현상으로, 사용자가 음성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기가 활성화됐다는 것이다.
구글 어시스턴트는 애플의 시리(Siri)와 유사한 방식으로 음성 호출어에 반응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용자들은 대화를 나눈 직후 관련 광고가 노출된 점을 문제 삼으며 사생활 침해를 주장했다.
구글 잘못은 인정 안 해”…2016년 이후 이용자 대상
구글은 법정 서류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 고 부인하면서도, 소송에 따른 리스크와 비용,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선택했다 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본사를 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합의 대상은 2016년 5월 18일 이후 구글 기기를 구매했거나, 구글 어시스턴트의 오(誤)인식 녹음 영향을 받은 이용자들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금의 최대 3분의 1인 약 2270만달러(약 328억원)를 법률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의 음성 인식 비서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애플 역시 자사 음성 비서인 시리(Siri)를 통한 사생활 침해 의혹으로 소송을 겪었으며, 2024년 12월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9500만달러(약 1270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음성 AI가 확산될수록 오인식과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 스피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일상 공간에 음성 인식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책임과 규제 당국의 감독 강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