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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의문투성이’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의문투성이’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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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과 발주처 유착 비리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2018년 1월. 한 직원의 내부 고발이 계기가 됐다. 공익제보자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한 입찰 실무를 맡았던 김민규 전 효성 차장이다. 지난 몇 년간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국정감사, 검‧경, 공정거래위원회를 오가며 논란은 불거졌지만 해결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이 사건은 비단 담합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짬짜미로 인해 높아진 낙찰가는 혈세 낭비와 대기업의 폭리로 이어지고, 입찰과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발전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PRCDN)는 김 전 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핵산업계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원전 납품 비리는 어떻게 발전소 안전을 위협하는가.   신한울 1·2호기 전경. 한수원 홈페이지 “기술규격 적격업체로서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 문구는 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K-Pro) 구매입찰공고에서 발췌했다. 한수원 낙찰자 선정 기준 및 전제 조건을 명시한 문장으로, 3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 적합한 기술규격, 두 번째 예정가격 이하, 마지막은 최저가 입찰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 모든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특정 기업이 자본시장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공기관이 계약 내용을 조작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전 부품 구매, 조달 업무 관련 국가계약의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일보>가 문제 제기한 신한울 1‧2호기 전력보조기기 경쟁입찰 구매 중 낙찰가율 100%를 넘는 계약금 증액 사례는 △362㎸ 가스절연개폐장치(GIS) △800㎸ 가스절연개폐장치·모선(GIS·GIB) △금속신축이음관 및 호스 △공기조화설비 제어반 △직류전동기제어반 △이동형 디젤구동펌프 등 총 6건이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의미는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을 상회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경쟁입찰에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당시 한수원 측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 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됐다고 답변한 바 있다. PRCDN은 언론 보도에서 지적한 계약금 증액 사례를 다시 살펴봤다. 6건 중 핵심 계약은 362㎸ 가스절연개폐장치(GIS)와 800㎸ 가스절연개폐장치·모선(GIS·GIB) 건으로, 계약금액을 합하면 약 1500억 원에 달한다.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해당 계약을 살펴보면 한수원은 91억 3000만 원에 362kV GIS를, 800kV는 1336억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부산일보>에 따르면 한수원은 362kV GIS는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 대비 57.1% 증가한 143억 4474만 4168원을, 800kV의 경우 2.7% 늘어난 1372억 5306만 1001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 증액 전에는 1427억 8000만 원이었지만 이후에는 약 1516억 원으로, 약 100억 원이 증가한 셈이다. 그렇다면 왜 현재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는 설계변경이 적용된 최종 계약 금액을 찾아볼 수 없을까. ‘계약정보공개’ 목록에서 ‘신한울 1‧2호기 362kV GIS 계약기본정보’를 보면 계약공급가는 83억 원으로 부가가치세 10%를 합하면 총 91억 3000만 원이다. 예정가격은 91억 5979만 2875원으로 해당 내용만 보면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하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신한울 1‧2호기 362kV GIS 계약정보 (출처=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앞서 <부산일보>는 해당 계약을 포함해 4건의 예정가격 초과 계약 건의 원물품구매계약서와 변경물품구매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바 있다. 원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계약 체결 날짜가 동일하거나 2018년 4월 한수원 사장으로 취임한 정재훈 전 사장이 2011년 8월 24일자로 체결한 계약서에 당사자로 표기돼 있는 등 변경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계약서의 구매자 상호가 2013년 5월에 바뀐 명칭인 ‘한울원자력본부’로 기재돼 있거나 원계약서에 있는 QR코드와 서명완료 표시가 변경계약서에는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전 차장은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는 절대 계약할 수 없다는 점과 변경계약을 하더라도 기본 전제는 입찰 예정가격을 넘지 않아야 하고 설계변경이 되었다면 다시 입찰공고를 해야한다”며 “최초계약이 완료된 후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최소 설계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 되고 설계변경이 이뤄졌다면 재입찰 공고를 통해 변경된 조건으로 재응찰 기회를 현대와 효성 모두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측은 설계가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 절차와 과정도 적법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김 전 차장의 설명이다. 그는 “당시 한수원 측은 세 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총 3번에 걸쳐 증액 변경계약을 했다고 언급했는데 이처럼 계약조건에 근본적인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 조건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발주처가 제공한 입찰 설명서를 토대로 원가와 물량을 계산해 투찰하는데 최저가 입찰이 기본 조건인 상황에서 당초 낙찰된 기업(효성)이 아닌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현대중공업)가 따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설계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업체가 제대로 된 물량 산출로 입찰가격을 결정하고, 투찰액을 높게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금액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입찰예정가 이내에서 증액하되 이를 초과하면 안 된다.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이 낙찰됐다면 공공기관이 국고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업에 이익을 제공한 셈이 된다. 당시 한수원 측은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이유에 대해서 “지주사 전환과 사업 분할로 계약 업체 이름이 바뀌어 새 계약정보를 입력해야 했는데, 예정가격은 그대로지만 최종 계약금액을 넣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설계변경이 반영된 최종 계약금액을 입력하다 보니 예정가격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다는 것. 또 변경계약서 진위 여부 논란에 대해선 “변경계약 완료 이후 계약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의 상호 및 대표자 이름 등이 업데이트 되지않아 발생된 오류사항”이라며 "전부 수정을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보도가 이뤄진 시점은 2022년 5월이다. 그렇다면 2024년 2월 현재 K-Pro에서는 왜 최종 계약금액을 찾아볼 수 없을까. 의문이 드는 점은 ‘신고리 5‧6호기 800kV 가스절연모선’ 계약의 경우 2017년 4월 17일자로 체결된 계약과 2019년 3월 14일자로 체결된 계약 2건이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남아 있다. 첫 번째 낙찰금액은 468억 2361만 2000원, 두 번째 낙찰금액은 494억 6658만 2000원이다. 낙찰기업은 효성이다. 두 계약의 공고명과 예정가격(514억 6927만 8962원) 등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계약금 증액으로 변경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논란이 된 신한울 1‧2호기 GIS 계약 건의 경우 변경 계약이 이뤄졌음에도 현재 시스템상 남아있는 계약은 1건이다. 아울러 최종 계약금액이 아닌 최초 계약의 금액만 검색 가능한 상황이다.   신고리 5‧6호기 800kV 가스절연모선 계약정보 (출처=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어떻게 된 것일까. 계약금액이 예산을 초과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변경 계약이 실제 이뤄졌지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전자상거래시스템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김 전 차장은 설명했다. 그는 “변경 계약이 이뤄지면서 신한울 1‧2호기 GIS 계약 금액은 원계약 대비 약 100억원이 증액됐는데 당시 언론, 의원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더니 최초 계약 금액으로 바꿔버린 것”이라며 “예정가격은 확정된 예산이므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니 최종 계약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낮은 것처럼 꾸민 것이고, 변경계약을 했다고 해명했으나 전산상으로는 변경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조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이 문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입찰 예정가격을 초과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계약이 변경되면 실제 거래 금액이 전사적자원관리(EPR)와 연동되고 최종 금액이 전자상거래시스팀에 기재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한수원 측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변경 계약 이전의 최초 계약 금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최종 금액이 들어간 것은 실수였다는 이유로 금액을 수정했다”고 전했다. 변경계약이 있었다면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에는 최종 계약금액이, 변경계약이 없었다면 최초 금액이 등록돼야 한다. 전산상 계약금액과 실제 계약서상 계약금액의 불일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PRCDN은 김 전 차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살펴보던 중 의문스러운 점을 추가로 포착했다. 앞서 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해 문제가 됐던 신한울 1‧2호기 800kV GIS 계약 건을 살펴보면 효성이 더 높은 금액을 투찰했지만 낙찰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어떻게 된 것일까.   신한울 1‧2호기 800kV GIS 계약정보 (출처=한수원 전자상거래시스템). 김 전 차장은 예산 초과 문제를 지적했을 때 발주처인 한수원이 특정 기록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고의성에 좀 더 무게를 뒀다. 그는 “한수원이 처음부터 해당 물량을 효성에게 주기 위해 이들 기업의 사양에 맞춰 입찰공고를 냈다면 현대와 효성은 담합을 하지 않은 셈이 되지만 당시 현대 측은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다”며 “견적을 낼 때부터 발주처인 한수원과 가격조사업체, 답함에 참여하는 업체 간 낙찰자 선정과 금액에 관한 협상이 이뤄졌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결론이 도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입찰이 이뤄졌던 2011년 당시에는 HD한국조선해양이 아닌 현대중공업이었는데 투찰기업에 HD한국조선해양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의문이 든다”며 “현대중공업의 사명이 현대일렉트로닉스시스템으로 바뀐 후 존속법인인 현대중공업은 선박만 건조하고 전기 설비 관련 사업은 일렉트로닉스시스템으로 인적 분할됐다. 효성의 경우 주식회사 효성에서 효성중공업으로 계약 주체가 달라졌으므로 변경됐다고 한다면 현대중공업은 낙찰기업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사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신한울 1‧2호기 이동형 디젤구동펌프 구매’ 계약 건도 최저가를 투찰한 기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투찰한 기업이 낙찰됐다. 해당 계약도 낙찰가율 100%를 넘는 계약금 증액 사례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아울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낙찰가율 99.89~100%를 기록해 앞서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신고리 5‧6호기 복수펌프 및 급수승압펌프’와 ‘신고리 5‧6호기 분전반 및 축전지 부하저항기’ 계약의 경우 현재 투찰내역이 아예 조회되지 않는다. 어느 기업이 참여했고,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아예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앞서 <부산일보>에서도 한수원의 전자상거래시스템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예정 가격의 6배 혹은 예정가격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계약금액이 확인되자 한수원 측은 담당자의 숫자 입력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번에도 단순 실수일까 아니면 조작일까. 실수든 조작이든 원전 관련 국가계약, 즉 전산시스템(공전자기록)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장은 “앞서 한수원은 권익위와 의원실에 ‘계약이 변경되면 실제 거래 금액이 EPR와 연동되고 최종 금액이 전자상거래시스템에 기재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며 “ERP 시스템상 계약금액과 전자상거래시스템상 계약금액은 실시간으로 연동돼 일치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계약 및 납품체계가 전면 부정당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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