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초대장  
페이지투미   페이지투미 플러스
페이지투미 홈   서비스 소개   아카이브   이야기   이용 안내
페이지투미는 사회혁신 분야의 새로운 정보를 모아 일주일에 3번, 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EU, 그린워싱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표준 통과되나

EU, 그린워싱에 맞서기 위한 새로운 표준 통과되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최종안이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각) EU 의회의 '내부시장 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85 대 2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했다. 초안은 오는 3월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승인된 '녹색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은 EU의 기존 그린워싱 금지 법안을 보완하며 이제 기업이 환경 마케팅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유럽연합(EU)이 기업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Unsplash 이를 통해 EU는 기업이 향후 친환경 마케팅을 정당화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정의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승인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기한을 정하고, 법을 위반한 회사가 어떻게 처벌받는지 명시했다.   EU 그린워싱 지침, 검증 프레임워크 및 처벌 공개 유럽의회 의원(MEP)은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을 사용하기 전에 승인 청구를 해야 한다는 유럽 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했다. 채택된 안건에 의하면, 검증은 공인 검증자에 의해 30일 이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품 조달의 제외, 수익 몰수, 연 매출의 최소 4%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기업은 이러한 의무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은 규칙을 적용하기 전에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한 MEP는 위원회가 더 빠르고 간단한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더 간단한 청구 및 제품 목록을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친환경 주장의 허용 여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 중이다.   탄소 상쇄에 대한 엄격한 지침 한편 이번 지침을 통해 EU는 기업이 친환경 주장에 있어 탄소 상쇄 계획에만 의존하는 행태에 대한 금지를 공고히 했다.  이제 기업은 이미 배출량을 최대한 줄인 경우에만 상쇄 계획을 언급할 수 있고 잔여 배출량에 대해서만 탄소 상쇄 계획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탄소 상쇄 계획에서의 탄소 배출권은 확립된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라 인증되어야 한다. 기업들이 자체 온실가스가 다른 곳에서 제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발적 탄소 상쇄는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업들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셸, 에퀴노르와 같은 가스 석유 대기업도 탄소 배출량을 넷제로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비영리 탄소 시장 감시 단체의 정책 전문가 린제이 오티스에 따르면, 많은 넷제로 약속이 배출량을 줄이기보다는 상쇄하기 위한 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작년에 다국적 기업들이 시장 기반 해결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U 위원회는 상쇄에 근거한 주장은 회사의 자체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정보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 생산자가 두 제품을 만든 경우를 포함, 두 제품을 비교하는 광고에도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기업은 제품의 관련 측면을 비교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제품이 개선되었다는 주장은 5년 이상 된 데이터를 근거로 할 수 없다. 유럽의회 내부시장 위원회의 안드루스 안십 보고관은 “기업의 환경 주장의 50%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와 기업가는 투명성, 법적 명확성 및 동등한 경쟁 조건을 받을 자격이 있다. 위원회가 제안한 해결책이 소비자와 기업가 간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들에게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처음 위원회가 제안한 솔루션보다 기업에게 부담이 덜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사이러스 엔게러 보고관은 “그린워싱에 종지부를 찍을 때”라며 “이 지침에 대한 합의는 소비자를 기만한 녹색 주장의 확산을 종식시키고, 기업이 진정한 지속 가능성 관행을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도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전했다.


최근 3주간 링크를 확인한 사용자 수

검색 키워드


주소 : (018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서울테크노파크 903호
전화: +82-70-8692-0392
Email: help@treeple.net

© 2016~2024. TreepleN Co.,Ltd. All Right Reserved. / System Updated

회사소개 / 서비스소개 / 문의하기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