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했다. 9일 IT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전날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지 6개월만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완료된다. 이에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