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만~1000만원 …오는 7월착오송금 반환제시행된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김병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엉뚱한 계좌에 잘못 돈을 송금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착오 송금이 발생할 경우, 금융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우선 요청해야 한다.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신청 대상은 금융사 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 송금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송금한 사례다.다만,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