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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내란중요임무 최소 5년인데…이상민 겨우 5+2년 왜?

내란중요임무 최소 5년인데…이상민 겨우 5+2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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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들에게 잇달아 1심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법원에서 같은 혐의를 두고 선고 형량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사법부의 고무줄 선고 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윤석열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소방청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이 선고받은 징역 7년은 최소 형량인 징역 5년에서 2년이 더해진 정도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까지 갈 경우 이보다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의 형량이 나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린 선고 형량과도 비교된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의 선고 형량은 한 전 총리에 비하면 3분의 1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  판단은 동일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도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을까. 이날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해 국가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 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상민)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웃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후속지시 문건 내용을 검토하는 듯한 폐쇄회로(CC)TV 화면.ⓒ 법원 CCTV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고,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등원했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일부 군과 경찰이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헌,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가적 범죄로서 그 위험성은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체에 미친다 며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 질서,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므로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고도 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3부가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 내란 으로 규정한 것과 크게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선고에서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는 행위는 내란에 해당하고 이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의 친위 쿠데타 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은 위로부터 내란 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 이라고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도 한 전 총리가 위증을 하고 뒤늦게 반성한 점에 대해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했다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했다 면서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질타했다. 류경진 부장판사, 적극 가담 안해 양형 줄여 이진관 부장판사, 부작위로 막대한 피해 지적 다만 이날 재판부는 12·3 내란과 위증 등에 대한 판단을 한 전 총리 선고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상민)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고, 그 이외에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전·단수 조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면서,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인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스스로가 국헌문란 목적의 범죄 성립을 위해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고 했으면서도, 이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양형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적극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가담했는지 여부보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에도 국무위원으로서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행위(부작위)가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1심 선고 당시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 면서 국무총리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는 구체적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나아가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 이라며 국민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게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사건이 발생하였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무역,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 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생긴 경제적·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며 기존 내란 사건 대법 판결은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특검이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사실상 기소한 데 대해 방조범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해 특검이 제출한 공소장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이와 비교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국민의 일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 통상 검찰이 예규에 따라 선고 형량이 구형량 2분의 1 미만인 경우 항소를 해온 만큼, 특검도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우성 특검보는 취재진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면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어떤 영향? 다만 한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 1심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 이라는 판단이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에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2·3 내란에 대해 국회, 선관위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이라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3가지뿐이고, 비상계엄에 대해 같은 법원에서 잇달아 내란 친위 쿠데타 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도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 때 모습 이같은 1심 법원의 판단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장관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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