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 12.06 마감) [지원사업&대회]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고 제2023 - 023호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공모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및 창업 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Ⅰ
공 모 개 요
□ 시설현황
구 분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3관
위 치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1035-12)
규 모
연면적 1,451.13㎡, 지상 3층
연면적 434.07㎡, 지상 5층
주요시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 등
교육실,
사회적경제조직 입주공간등
입주시설
갤러리힐링카페,
노원세무서 공릉민원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노원센터,
서울상공회의소 노원상공회
개관일
2016. 4. 21.
2022. 3. 30.
□ 공모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
대면심사
⇨
선정공고
⇨
계약체결
2023. 11. 23. (목)
~ 12. 6. (수)
2023. 12. 7. ( 목)
~ 12. 8 . (금)
2023. 12. 11 . ( 월)
2023. 12. 13. (수)
2023. 12. 19. (화)
~ 12. 20. (수)
□ 공모내용
❍ <1관> -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구 분
기업사무실
공유사무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2실
총 11석
※ 최대 3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202호(20.25)㎡ / 302호(20.48㎡ )
64.45㎡ (전체 12석)
입주기간
1년
( 2024. 1. 1. ~ 2024. 12. 31. )(2024.1.1. ~ 2024.12.31.)
6개월
( 2024. 1. 1. ~ 2024 .6. 30.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서울시 사용 계획에 따라 입주기간 변경될 수 있음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3년 대부료 추정치 월 8,070원/㎡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1관 주차공간 별도 업체에서 유료운영 중
- 1관 공동 사용물품 : 복합기, 팩스, 문서세단기, 제본기
- 공유사무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공유사무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3관> - 노원구 수락산로 212-12(상계동)
구 분
기업사무실
1인창업실
입주공모
사무실 수
총 1실
총 4석
※ 최대 2석 신청 가능
사무실 전용면적
26.86㎡ (402호)
26.87㎡ (전체 5석)
입주기간
1년
( 2024. 1. 1. ~ 2024. 12. 31. )(2021. 1. ~ 2024.12. 31.)
6개월
( 2024. 1. 1. ~ 2024. 6. 30 . )
입주개시일로부터 매년 심사를 통해
4회 연장 가능(최장 5년)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심사를 통해
1회 연장 가능(최장 1년)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지정·인증된 사회적경제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한 기업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할 것
- 협약서 및 지원센터 입주 협의사항 준수 의지
※ 3관은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 우선 선정
-사회적경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진 법인, 개인(팀) 혹은 단체
-초기 사회적경제기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자격 제한 : - 유사 창업보육기관에 입주일 기준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는 경우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퇴실한 경우
대부료
조례에 의한 요율(10/1000)에 의거 산정/부과, 연간임대료 일시불 선납
※2023년 대부료 월 4,391원/㎡
없음
제세 공과금
(전기요금)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없음
관리비
매월 면적비율로 산출 부과
※공용면적분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매월 3만원/1석
참고사항
- 3관 주차공간 부족
- 1인창업실 한 좌석당 책상, 책상서랍, 의자, 캐비닛 각 1개씩 제공
- 입주가 선정된 기업은 센터에서 진행하는 육성 지원과정(회의‧교육 등)에
참여해야 하며, 1인 창업실은 사전협의 없이 월 이용률 30% 미만일 경우
퇴실조치 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1. 23.(목) ~ 12. 6.(수) 18시 도착분
❍ 접수방법
∙ E-mail 접수 (happynowon@naver.com)
※ 이메일 제목 기업명 및 신청공간 기재
(예시) [기업명_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1관 기업사무실 입주공모]
※ 이메일 접수 후, 유선으로 반드시 접수 확인해야 접수된 것으로 간주함 (☎ 070-8893-5235)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기업사무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인증서, 신고필증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기업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 허가증-해당기업)각 1부
※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최근 3개월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 유급근로자가 없는 경우 1년 이상 매출 발생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등)
(7) 제출 월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8) 재무제표 등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9)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해당 기업만) 1부
(10) 기타 기업의 주요 활동 실적 및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1) 대표자 이력서
(12) 심사용 발표자료(PPT 또는 PDF파일 10장 이내)
공유사무실(1인창업실)
(1) 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2) 기업(단체)소개서 1부[별지 제12호 서식]
(3)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 제14호 서식]
(5) 기업(단체)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_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해당기업만 각1부
Ⅱ
심사 세부내용
구 분
1차 서류심사
2차 대면심사
심사기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노원구 사회적경제 입주기업 심사위원회
심 사 일
2023.12.7.(목)~12.8.(금)
2023. 12. 11(월)
심사대상
입주기업 공모 신청서류 제출 기업(팀)
1차 서류심사 통과 기업(팀)
심사방법
제출서류 서면심사
1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심사기준
신청 자격 해당 여부
-사업계획 및 지속가능성
-기업 및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기여 및 연계성
-사회적 목적 실현성
선정기준
적격 여부
평균 70점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가점부여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노원구 소재 기업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프로그램 이수 기업
□ 선정공고
❍ 일시 : 2023. 12. 13.(수)
❍ 방법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https://happynowon.kr)
□ 입주개시일
❍ 일시 : 2024년 1월 1일(월)
※ 입주가능일은 공휴일 제외
Ⅲ
기 타 사 항
□ 입주기업 계약해지 및 퇴거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 상실 시
- 협약서 및 지원센터 내부 규정 미준수 시
※ 1차 시정조치 후 지정된 기일까지 불이행 시
□ 입주기업 준수사항
❍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임대 목적물을 입주승인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
❍ 입주 후 3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 목적물 주소지로
변경 필수
❍ 입주기업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 1인 참석
❍ 센터 주관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기타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 기타 유의사항
❍ 신청기업의 현황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심사일정은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함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현황, 심사내용 및 신청기관별 배점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종 선정된 기업은 공지된 입주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입주
❍ 문의 :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8893-5235
붙임. 공간별 입주 신청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