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사각지대 558만명두고 불협화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돼 있다 며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연합회 측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으면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해처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임금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업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끝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