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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신청 각하에 오늘(7일)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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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이에 한유총은 각하 사유를 보완해 7일 재신청했다.한유총 관계자는 7일 미디어SR에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한유총 이사 한 명을 신청인 대표자로 정해 다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다 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5일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을 대표하는 김동렬 이사장이 지난 3월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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