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2년째 저상버스 0…교통약자 이동권 어디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라남도 함평군이 2024년부터 2년째 모든 관내 농어촌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지난 6일 함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는 함평군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현황이 게재되었다. 30개 노선에 28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함평교통과 27개 노선에 10대의 차량을 운영하는 함평군민교통의 모든 노선이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승인을 받았다.
2024년 함평군 저상버스 예외승인 노선 현황. 관내 모든 노선이 도로의 시설 및 구조 부적합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개선 계획으로는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운영하겠다고 나와 있다. ⓒ 함평군청
지난 2024년 함평군내 모든 노선이 도로의 시설 및 구조 부적합을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을 받은 이후 2년여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미 전북 남원시, 충북 보은군 등이 도로 시설 및 구조 개선,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등으로 모든 노선 예외 에서 일부 노선 예외 로 바뀌어 저상버스를 투입한 것과 달리 장애인 콜택시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로 특별교통수단에 의존하며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현재는 카운티를 비롯한 소형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장날 및 광주행 노선 등에는 심각한 혼잡 및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도 높다.
함평군 도로 협소하고 재정적 부담... 도입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함평군 건설교통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 측은 우선 이동약자의 교통편의 증진 필요성과 저상버스 도입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고 전제했다.
그러나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협소하고 회전반경이 부족한 구간, 급경사 및 굴곡 구간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의 안전한 운행이 곤란한 노선이 다수 존재한다 고 해명했다. 도로 구조 자체가 저상버스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한, 함평군은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다각도의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저상버스 차량 구입 비용 부담, 유지관리 여건, 충전 및 정비 인프라 부족, 도로 구조 개선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 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 연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소형버스(카운티) 도입에 따른 혼잡 우려에 대해서는 이용 수요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규정 없는 교통약자법 의 허점... 누리꾼 고의 회피 단죄해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⑦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저상버스로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이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해당 노선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도로 구조 및 시설 부적합 이라는 예외 조항이 지자체 및 버스 회사의 면죄부 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신차 대폐차가 아닌 순증차나 중고차 도입 시에는 도입 의무가 없다는 법적 허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누리꾼들은 함평군의 행태에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렇게까지 전장연 시위에 명분을 주고 싶나 , 남원이나 보은도 하는데 왜 함평만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 고의로 도입을 안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 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편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1호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자체의 예외 승인 이 고의적 방치 가 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