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체 66%는 자본금 기준미달...대규모 폐업 예상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 이상으로 증액하지 못하는 상조업체는 퇴출되는 내용이 담긴 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 시작된다. 재등록 기한 만료가 두 달 뒤로 다가왔지만 상향된 자본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10곳 중 6~7곳에 이르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원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한 상조업체가 전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