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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발등 불 떨어진 정부, 어린이 차량 안전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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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나 축구 농구 등 어린이 스포츠클럽 이동차량이 종전에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생활 속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식품의약안전처에 내년 4월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다.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영하는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태권도, 권투, 레슬링, 유도, 검도, 우슈를 제외한 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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