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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벤처투자촉진법, 이것만 알아도 된다

벤처투자촉진법, 이것만 알아도 된다
[start-up]
지난 1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공포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올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제 2벤처 붐 확산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꼭 알아야할 제도 변화를 짚어봤다. 먼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투자 방식인 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법적으로 근거를 갖게 됐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기업 가치를 정하기 어려운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졌을 때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 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지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투자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해 벤처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예전에는 투자 제한 업종이 10여개 이상 됐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벤처투자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진다.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됐던 전문개인투자자 제도가 등록제로 변경된다.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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