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림벌채법 초안서 가죽 제외되고 인스턴트커피는 포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말 시행을 앞둔 유럽연합(EU)의 ‘산림벌채금지규정(EUDR)’이 또 한번의 규정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가죽업계의 강력한 로비 영향으로 가죽 제품이 제외되는 초안이 나오면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림 파괴와 관련된 수입품을 제한하는 EUDR 개정 과정에서 가죽과 재가공 타이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위임법령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