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회적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뉴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普通)의 인정(人情), 또는 생각. 이를 우리는 인지상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있다. 바로 부탁이다. 이 부탁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라오기 마련. 서로 도움을 주고 보답을 받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며 앞으로도 계속 잘해보자고 무언의 약속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너에게만 특별히’라는 암묵적인 동의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 지칭하여 ‘부정부패’라고도 부르곤 한다.이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만들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났다.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산해보면 거의 전 국민을 제재하는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만큼 중대한 사항이기도 하다. 이 청탁금지법에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도 예외일 수 없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상지원비와 같은 직접 보조금,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 다양한 지원법 등 여러 부분에서 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Photo(cc) via ESLEA Group / Flickr.com)지난 12...